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72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친족 간 사기·공갈·횡령·배임죄는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에서 빼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친족이 저지른 재산범죄는 친족상도례로 형을 덜 받거나 안 받을 수 있어요.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친족을 상대로 한 재산범죄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생겼어요.

사기·공갈·횡령·배임죄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바꿔요.

통과되면

  • 친족이 저지른 사기·공갈·횡령·배임죄는 같은 방식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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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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