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63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 규정 적용 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 원사업자 규정을 적용해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기준이 2017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이원화되어 규정의 적용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원사업자 규정 적용 대상을 모두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해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하도급 관계의 사업자 간 대등한 지위를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중견기업의 거래상 지위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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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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