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56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병무청이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병역면탈 혐의자 중 상당수가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임이 알려져 있습니다.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병역면제 등의 원인이 된 질병 기록을 지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무청장이 의료기관에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병역면제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의료법의 다른 법안

의료법 관련 법안 10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25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