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56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병무청이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병역면탈 혐의자 중 상당수가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임이 알려져 있습니다.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병역면제 등의 원인이 된 질병 기록을 지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무청장이 의료기관에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병역면제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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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2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