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53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에너지와 용수 요금이 일정 수준 변동하면 납품대금을 연동하여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2년 납품대금연동제 도입으로 원재료가격 변동 시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했어요.

전기료, 가스요금, 산업용수 등 에너지·용수 비용은 연동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이 상승하면 수탁기업이 전액 부담합니다.

에너지 및 용수의 요금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면서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할 때 납품대금을 요금 변동분에 맞춰 조정하도록 해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수탁기업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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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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