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52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대부업 등록의 최소 자기자본을 1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을 1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요.
낮은 자기자본 요건으로 자본이 부실한 개인들이 쉽게 대부업에 진입할 수 있어 경영 위기 시 소비자가 불법 추심 등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큽니다.
최소 자기자본을 2억원으로 상향해서 대부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서 대부업 시장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대부업체의 재무 건전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금융소비자 피해가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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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2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