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44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하는 자에 대해 세제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투자해 정착한 기업에 대한 특별한 세제 지원 규정이 없어요.
기업들이 신규 투자 시 우수인력과 기반시설이 갖춰진 수도권으로 투자를 선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에 대해 법인세 등의 세제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해서 인구감소지역으로의 투자를 유도합니다.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기업 투자가 유도되게 됩니다.
-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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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2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