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42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예방접종 보상 결정 기한을 명시하고 신속한 통보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예방접종 피해 보상을 청구하면 감염병관리위원회 의견을 거쳐 결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정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결정 후에도 청구인에게 바로 알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부득이한 사유나 의학적 판단 외에는 청구 후 120일 이내 결정하고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명확히 정합니다.
통과되면
- 예방접종 피해 보상이 더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9 접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9 접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0 접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2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