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41 · 발의 · 대표발의 송기헌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기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사 중단 건축물의 환경·인체 유해성을 조사하고 안전조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사가 중단된 채 오래 방치된 건축물에서 노출 콘크리트 같은 미건축 자재들이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공사 중단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하지만, 환경과 인체 유해성은 조사하지 않아 대응할 근거가 없었어요.
환경·인체 유해성 조사 규정과 필요 시 안전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듭니다.
통과되면
- 공사 중단 건축물의 장기방치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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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24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