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39 · 발의 · 대표발의 송기헌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기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택도시기금이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해서 활용하는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재원 마련이 어려워서 2022년 10월 기준으로 정비기금을 조성한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도 없었어요.

주택도시기금이 정비기금에 융자할 수 있도록 추가함으로써 정비기금 조성의 재원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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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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