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34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40인
한 줄 요약
국회 안건심의·청문회에서도 증인 동행을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 증인에게 지정 장소까지 동행을 명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안건심의나 청문회에서도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동행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안건심의 위원회와 청문회 위원회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을 명령으로 강제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중요 안건심의와 청문회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
|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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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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