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23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질오염 시 물놀이 시설 영업 중지와 손실 보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하천이나 호소가 오염되었을 때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물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물놀이 시설 운영자에게 영업 중지 같은 조치를 명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고, 기초자치단체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업 일시 중지 등을 권고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물환경보전법의 다른 법안

물환경보전법 관련 법안 1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22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