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18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 수준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아동학대행위자가 퇴거·격리 같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해요.
하지만 과태료만으로는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져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어요.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을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합니다.
통과되면
-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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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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