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11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가정폭력 현장조사 거부 시 처벌을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으로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가정폭력행위자가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하지만 과태료만으로는 현장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어요.

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을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합니다.

통과되면

  • 가정폭력 현장조사의 실효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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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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