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08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친족에 의한 성범죄(13세 미만, 장애인 등) 공소시효를 배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지만, 친족에 의한 경우는 다루지 않아요.

친족 성범죄는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은폐되거나 침묵이 강요되는 경우가 많고, 신고 시점이 이미 오래 경과한 경우가 많았어요.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친족 성범죄 피해자도 시간 제한 없이 처벌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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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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