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06 · 발의 · 대표발의 이소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소영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신혼부부의 공공주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라 가격을 감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매우 낮아지면서 저출생 극복이 시급한 상황인데, 주택가격이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쳐요.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확대해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출생에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어요.
신혼부부 지원 대상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6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70%를 우선 공급하며, 자녀 수에 따라 분양가를 감면합니다.
통과되면
-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완화됩니다.
- 출생이 장려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의 다른 법안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9 접수)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2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