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01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음주운전을 엄정하게 처벌하고 도주·주량은폐 행위를 명확히 규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음주운전 재범자가 계속 적발되고 있으며, 도주나 고의적 주량은폐 행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이런 행위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 도주와 주량은폐를 처벌 대상에 추가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발급을 금지하며, 도주를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통과되면
-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단호한 대응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의 다른 법안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5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9.10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2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