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77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학교용지부담금으로 학교시설 용도 건물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령인구 감소와 대규모 도시개발이 맞물리면서 소규모 학교와 캠퍼스형 학교 구상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현행법 체계상 학교용지부담금으로는 기존 건물 매입이 어려웠어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로 학교시설 용도의 건물 매입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교육환경 조성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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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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