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76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학교용지를 기초자치단체가 시·도교육청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교시설 신설은 의무교육 실현의 물적 기반이지만,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시·도 교육청이 예산으로 학교용지를 못 사는 경우에도, 기초자치단체가 확보한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 양여할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기초자치단체가 소유한 학교용지를 시·도교육청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 학교시설 신설 사업이 빨라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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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1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