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76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학교용지를 기초자치단체가 시·도교육청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교시설 신설은 의무교육 실현의 물적 기반이지만,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시·도 교육청이 예산으로 학교용지를 못 사는 경우에도, 기초자치단체가 확보한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 양여할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기초자치단체가 소유한 학교용지를 시·도교육청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 학교시설 신설 사업이 빨라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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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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