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72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부업 이자율 한도를 20%로 명시하고 불법 고금리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부업자의 이자율을 27.9% 이하로 제한하지만 시행령으로 20%를 정하고 있어요. 미등록 대부업(불법사채)의 평균 이자율은 414%에 달합니다.
불법사채를 근본적으로 금지하고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어요.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20%로 명확히 규정하고, 초과 부분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며, 2배 초과 시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로 해서 원금을 상환하지 않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사채가 근절됩니다.
- 채무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경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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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1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