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72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부업 이자율 한도를 20%로 명시하고 불법 고금리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부업자의 이자율을 27.9% 이하로 제한하지만 시행령으로 20%를 정하고 있어요. 미등록 대부업(불법사채)의 평균 이자율은 414%에 달합니다.

불법사채를 근본적으로 금지하고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어요.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20%로 명확히 규정하고, 초과 부분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며, 2배 초과 시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로 해서 원금을 상환하지 않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사채가 근절됩니다.
  • 채무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경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17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