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66 · 발의 · 대표발의 박선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선원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간첩죄 대상을 적국뿐 아니라 국가 외적 안전을 침해하는 외국 등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지만, 국제정세 변화로 우방국 간 정보 수집도 증가하면서 적국 개념이 모호해졌어요.

적국뿐 아니라 국가의 외적 안전을 침해하는 외국 등에 대한 간첩죄 적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어요.

적국을 위한 간첩죄와 별개로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를 신설하고, 국내·외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고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 안보가 더 강하게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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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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