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36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음주나 약물 사용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범죄행위에 대해 형을 면제·감경하지 않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합니다.

최근 음주 상태에서의 묻지마 범죄들이 잇따라 발생했는데, 가해자들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형을 감면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음주나 마약류·환각물질을 사용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형을 면제·감경하는 사유에서 제외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더 잘 보호되게 됩니다.
  • 음주나 약물로 인한 범죄 예방 효과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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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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