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34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기준을 미디어바우처 실적에 따라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신문의 발행부수를 바탕으로 정부광고 매체를 선정하고 있어요.

종이신문 구독률이 6.3%에 불과한 반면 인터넷 뉴스 이용률은 77.9%이고, ABC 부수공사도 조작사건이 드러나 신뢰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민이 참여해서 정한 미디어바우처 실적을 바탕으로 정부광고를 선택하고 광고비를 결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정부광고 선정이 국민의 참여를 반영하게 됩니다.
  • 언론의 영향력이 더 정확하게 평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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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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