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23 · 발의 · 대표발의 한기호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기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군인 가족의 날을 지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의 책무와 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규정합니다.
직업군인은 거주지 이전이 잦아 자녀들이 잦은 전학과 학교 적응 문제를 겪습니다.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군의 날 직전 주의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로 지정합니다.
통과되면
-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교육복지가 실현되게 됩니다.
- 군인 가족의 희생과 헌신이 국민에게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군인복지기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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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1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