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22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보훈급여를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자를 수급자로 하며, 생계급여는 지급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지급합니다.

보훈급여가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되면서 보훈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차감되거나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일부 수급자는 보훈급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보훈급여액을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이전소득에서 제외합니다.

통과되면

  • 개별 법령의 공적 지원제도로 인해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가 해소되게 됩니다.
  • 보훈대상자의 생계 안정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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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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