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21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어업재해보험에 일조량 부족 피해를 명시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자연재해를 농업재해로 정의하지만 일조량 부족 현상은 명시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보험료율이 행정구역·권역 단위로 산정되어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보험료가 상승하고,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합니다.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에 명시하고, 부당한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도록 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농어가가 더욱 두텁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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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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