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19 · 발의 · 대표발의 위성락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위성락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형법의 간첩죄는 적용대상이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다원화된 국제환경에서는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기밀을 유출하는 경우도 국익을 해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국익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가 처벌되게 됩니다.
  • 국가 기밀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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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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