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19 · 발의 · 대표발의 위성락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위성락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형법의 간첩죄는 적용대상이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다원화된 국제환경에서는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기밀을 유출하는 경우도 국익을 해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국익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가 처벌되게 됩니다.
- 국가 기밀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형법의 다른 법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원안가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1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