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15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사비 검증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관련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비사업 지원기구는 공사비 증액요구의 적정성에 관해 검증하지만, 검증 결과가 실제 공사비 증액 계약에 활용되는 경우가 소수이고 분쟁까지 발생합니다.

현행 규정에서 공사비 검증 결과의 효력이 권고 수준에 불과하고, 분쟁 발생 시 조정절차도 미비합니다.

공사비 검증 결과의 총회 공개와 반영을 의무화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 추가하며,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공사비 검증 결과의 활용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 관련 분쟁이 예·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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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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