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14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농어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손해평가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급증했지만,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52.1%에 불과하고 경지면적 기준 42.1%에 그칩니다.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재해보험의 사각지대가 남아 있습니다.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제외 대상 품목의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며,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통과되면

  •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더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농어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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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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