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11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율방범대가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 등을 목적으로 하지만, 거점 시설의 안정적 확보가 어렵습니다.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거점 시설의 부족으로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이 미흡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방범대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물적 기반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게 됩니다.
  • 자율방범대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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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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