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99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형법에 사이버상의 폭력행위 처벌규정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상에서 의도적으로 비난·비하성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는 사이버 레커와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 행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합니다.

악성 댓글 등 온라인 집단 린치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 형사처벌의 기본법인 형법에는 명확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형법에 사이버상의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사이버상의 폭력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가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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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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