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99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형법에 사이버상의 폭력행위 처벌규정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상에서 의도적으로 비난·비하성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는 사이버 레커와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 행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합니다.
악성 댓글 등 온라인 집단 린치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 형사처벌의 기본법인 형법에는 명확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형법에 사이버상의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사이버상의 폭력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가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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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0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