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98 · 발의 · 대표발의 이양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 지역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을 어촌으로 정의하되, 상업·공업지역은 제외합니다.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현행법 기준으로 어촌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상업·공업지역의 어업인은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상업·공업지역에 해당하는 일부 지역을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어촌으로 인정합니다.
통과되면
- 어업인 간 형평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 어업인 소득안정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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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0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