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90 · 발의 · 대표발의 정성국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국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교육감과 교육장이 유치원·학교 직원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취업자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학교에서 이 업무를 교원이 담당하느라 행정 부담이 커요.

교직원이 이 업무에 시간을 쓰다 보니 교육 활동이 축소되고 교육력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어요.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본인 동의를 받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해요.

통과되면

  • 학교의 교원은 교육행정 업무에 쓸 시간을 줄이고 교육 활동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동복지법의 다른 법안

아동복지법 관련 법안 10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09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