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81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보건의료서비스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농어촌 의료 취약지 주민들은 병원을 직접 방문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의료 취약지에 사는 대부분 노인들은 거리가 멀고 이동이 힘들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거주지 방문 진료를 실시해요.
통과되면
- 의료 취약지역 주민이 거주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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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0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