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75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에 건설기계와 대형 차량의 통행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속도를 제한하고 있지만 건설기계나 대형 트럭 통행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최근 부산 초등학교 앞에서 지게차가 어린이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에 건설기계, 중장비, 대형 트럭 등 통행을 제한하고 통학로 인접 차선은 모든 차량을 전면 금지해요.
통과되면
- 어린이의 통행 안전이 대폭 강화되게 됩니다.
- 학교 앞 교통사고 위험이 감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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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0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