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74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제한돼 있어요.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사업 추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사도 오염토양 정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 매입비 장기분할상환 대상을 확대하며 부담금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오염토양 정화 능력이 확대되어 사업 기간이 단축되게 됩니다.
-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산업시설 유치가 용이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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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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