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70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제도를 의료기기법에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크지만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렵고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긴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피해 구제가 쉽지 않아요.
약사법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규정이 있지만 의료기기법에는 유사한 규정이 없어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라고 판정한 경우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그 재원을 의료기기 제조사 부담금으로 충당해요.
통과되면
-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보다 실효적으로 구제받게 됩니다.
- 국민 건강이 더욱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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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0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