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67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유효기간 제한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 유효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하고 있어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이고 상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법률에 정한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 유효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속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 지원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지방소멸에 대한 중장기 대응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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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0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