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55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에너지비용도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가 2023년 10월부터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주요 원재료만 대상으로 해요.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크게 인상되었지만 에너지비용은 원자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연료, 열, 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도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중소제조업체의 에너지비용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 수급업체의 경영 안정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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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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