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54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공정거래 위반 과징금을 지원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부당거래 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징수금이 국고에 귀속되어 피해 중소기업 지원에는 쓰이지 않아요.
피해 중소기업은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 법무 전문인력이 없고 소송비 부담이 커서 사실상 지원을 받기 어려워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부과된 과징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재원에 추가해요.
통과되면
-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더 직접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 공정한 시장 경제 발전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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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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