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41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기준가격 이하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변동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기후변화로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농가경영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어요.

정부가 가격 하락 때 적극적인 보호를 하지 않고 가격 상승 때는 수입 확대로 농산물 가격을 떨어뜨려 사실상 피해를 방치하고 있어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농민에게 보전하고 계약생산 제도도 지원해요.

통과되면

  • 농민의 경영 안정이 보장되게 됩니다.
  • 국내 식량안보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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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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