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35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형사절차에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의 원칙을 정립하여 권력 남용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은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 무죄추정을 천명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수사 단계에서 광범위한 구속이 이루어지면서 나중에 무죄가 나와도 사회적 낙인이 남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범죄, 특히 화이트컬러 범죄의 불구속 수사 및 재판 원칙을 명확히 하여 수사기관의 부당한 권력 남용과 정치 개입을 방지해요.
통과되면
- 피의자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게 됩니다.
- 형사절차가 더 공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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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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