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34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주거권의 정의에 경제적 위험 보호를 추가하고 정부의 사회주택 지원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연간 소득의 19%에 달하고 있지만 현행 주거기본법은 주거권을 물리적·사회적 위험 보호에만 한정하고 있어요.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주택 지원 근거가 빈약해서 '적정한 주거'에 대한 기본권으로 보기 어려워요.

주거권의 정의에 경제적 위험 보호를 추가하고 최저주거기준을 적정주거기준으로 개정하며 정부의 사회주택 지원을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저소득층이 적정한 주거비로 주거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 주거권이 기본권으로 더욱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주거기본법의 다른 법안

주거기본법 관련 법안 2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03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