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31 · 발의 · 대표발의 박수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수현의원 등 28인
한 줄 요약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국비 지원 비율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이상기후로 농어업 피해가 잦지만, 재해보험 가입률이 여전히 낮고 임산물 등 일부 품목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는 주기도 길어서, 자주 바뀌는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가입 못 한 피해에 보상 대책을 마련하며, 국비 지원 비율을 법에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업인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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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0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