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27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특례의 기한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중소기업이 고유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감면 특례에 일몰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몰기한을 연장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세제 지원이 계속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중소기업이 장기적으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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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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