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26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위험표지 설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안전점검 결과 긴급한 보수가 필요할 때 위험표지를 설치하도록 하지만 D등급(긴급한 보수 필요 상태)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 의무의 연결이 불명확해서 법령 해석상 혼란과 실제 조치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요.
안전점검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 위험표지 설치 등 조치 의무가 발생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통과되면
- 시설물 안전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 시민의 안전이 더욱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6 접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9 접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5 접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1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0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