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13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LPG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을 가능하도록 하고, 수소 등 친환경 연료 충전설비 설치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LPG자동차는 누구나 운전할 수 있지만, 충전소 규제로 자동차 운전자의 불편이 커요.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충전소도 늘고 있어요.
유럽·미국·일본 등은 LPG 셀프 충전을 활성화했고, 이를 통해 소비자는 가격 인하 혜택을 받고 충전소는 경영난을 완화할 수 있다고 알려졌어요.
LPG충전소가 셀프충전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친환경연료 충전설비 설치를 지원해서 기존 충전소의 수소충전소로의 전환을 유도합니다.
통과되면
- LPG충전소의 휴·폐업이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 도시 내 수소충전소 부지 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다른 법안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14 접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7 접수, 원안가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3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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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0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