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13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LPG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을 가능하도록 하고, 수소 등 친환경 연료 충전설비 설치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LPG자동차는 누구나 운전할 수 있지만, 충전소 규제로 자동차 운전자의 불편이 커요.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충전소도 늘고 있어요.

유럽·미국·일본 등은 LPG 셀프 충전을 활성화했고, 이를 통해 소비자는 가격 인하 혜택을 받고 충전소는 경영난을 완화할 수 있다고 알려졌어요.

LPG충전소가 셀프충전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친환경연료 충전설비 설치를 지원해서 기존 충전소의 수소충전소로의 전환을 유도합니다.

통과되면

  • LPG충전소의 휴·폐업이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 도시 내 수소충전소 부지 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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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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