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09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정년 연장, 징계 등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경유 절차를 없애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치안 사무가 경찰청 소관이지만,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정년 연장, 징계 등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경유 절차를 삭제하고, 국가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해서 경찰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경찰청의 인사 자율성과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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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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