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02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축산법에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조항을 삭제해서 탄소중립 법안과의 중복을 제거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축산법은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조항을 두고 있어요.
한우산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별도 법안이 제정되면서, 같은 내용이 두 법에 중복되게 돼요.
축산법에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조항을 삭제해서 법령을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법령의 중복이 제거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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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0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