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00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이 하천 폐기물의 해양 유입 방지 조치를 이행하는 지자체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어촌공사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5대 강의 수문을 개방하는데, 상류의 생활쓰레기가 하구를 통해 하류로 유입되면서 항구에 '쓰레기 밭'이 생겨요.

해안가 지역 자치단체가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을 부담하면서 지역 간 갈등과 예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이 하천 폐기물 유출방지 조치를 이행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폐기물의 해양 유입이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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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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