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87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경찰청의 지원을 받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장 임명 등 인사에 개입하면서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어요.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명시하고,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변경하며, 사무처를 경찰청으로부터 분리·독립시킵니다.

통과되면

  • 국가경찰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 경찰 인사의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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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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